개요
- 사전투표, 본 투표 할 때 유효표, 무효표 알아보기
소개 및 설명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배포 자료에 근거한 투표 유효표, 무효표 알아보기
1) 유효표
- 기표도장 날인 후 기표마크의 일부분만 표시 되었지만 선관위의 공식 기표용구로 날인한 것이 명확한 것
- 기표도장 날인 후 기표마크 안쪽 부분이 메워졌으나 선관위 공식 기표용구로 날인한 것이 인정되는 것
-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누락됐으나 선관위 공식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쪽 부분이 메워졌으나 선관위 공식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단, 이 경우에는 누락된 사유, 안쪽 부분이 메워진 사유가 투표록에 적혀있거나, 투표관리관이 선거인(*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어야 함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잘리지 않은 것
-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기표한 후보자 칸 이외에 다른 후보자 칸이 인주,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 투표용지가 오훼손, 축소인쇄 되었지만 선관위 공식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한 후보자(기호, 정당이름, 후보자이름, 기표) 칸에만 두 번 이상 기표도장이 날인된 것
- 기표도장 날인칸에 날인 되지는 않았지만, 한 후보자(기호, 정당이름, 후보자이름) 칸에 기표도장이 닿은 것
- 한 후보자에게 기표하였으나 투표용지를 접는 등으로 인하여 다른 후보자 칸, 투표용지의 여백 등에 기표도장이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한 후보자의 기표도장 날인칸에 정확히 날인이 되고, 이외 투표용지의 여백 부분에 추가로 기표도장이 날인된 것
*단, 이 경우에는 여백 부분에 날인된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 칸에 접선되지 않아야 함
2) 무효표
- 선관위 공식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예-볼펜 등)로 기표날인 한 것
*단, 거소투표(=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 이외의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됨
- 선관위 공식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
*투표용지 상단 '00선거투표'글자의 '표'부분에 시군구 위원회의 날인(=청인 부분)이 되지 않은 것
*투표용지 상단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진 것
- 서로 다른 후보자 칸에 걸쳐서 기표도장을 날인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 칸에 2개 이상의 기표도장을 날인한 것
- 어느 후보자 칸에도 기표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
- 기표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어느 후보자 칸에도 기표도장이 닿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 선관위 공식 기표도장 날인을 하거나, 하지않고 문자(=글자 작성)를 기입한 것
- 선관위 공식 기표도장 날인을 하거나, 하징낳고 물형(=동그라미, 세모, 별 등 도형 표시)을 기입한 것
- 선관위 공식 기표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하거나 인장날인, 무인을 찍은 것
*단,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찍은 것은 유효표로 인정됨
총평 및 요약
- 중앙선관위 공식 배표자료에 근거하여 선거 투표할 때 유효표, 무효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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