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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에 맞춰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하는 방법, 기간 알아보기 개요 1.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근로단축제도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할 때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소개 및 설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무시간이 주15시간 ~ 주25시간 되어야 함   -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   - 주 5시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임금보전, 그 이상 단축한 경우 .. 더보기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넣을 때 육아휴직 중 배우자 소득 등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점 개요 1. 행복주택 등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넣을 때 육아휴직 중 배우자 소득 인정 여부 2. 청약홈 등에서 청약 넣기 전 또는 청약 연습할 때 미리 해둬야 하는 것 (세대주/세대원 입력, 세대원 동의, 거주 지역 등) 소개 및 설명 1. 행복주택, 공공임대 청약 넣을 때 등 육아휴직 중 배우자 소득 인정 여부 :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중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힌다. 육아휴직 중이어도 퇴사가 아닌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통 1년 육아휴직 중이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녀 케어를 위해 육아휴직 중이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맞벌이 부부로 보게 된다. 소득의 기준은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전년도 재직 상태였을 때의 월 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