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행복주택 등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넣을 때 육아휴직 중 배우자 소득 인정 여부
2. 청약홈 등에서 청약 넣기 전 또는 청약 연습할 때 미리 해둬야 하는 것 (세대주/세대원 입력, 세대원 동의, 거주 지역 등)
소개 및 설명
1. 행복주택, 공공임대 청약 넣을 때 등 육아휴직 중 배우자 소득 인정 여부
: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중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힌다.
육아휴직 중이어도 퇴사가 아닌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통 1년 육아휴직 중이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녀 케어를 위해 육아휴직 중이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맞벌이 부부로 보게 된다. 소득의 기준은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전년도 재직 상태였을 때의 월 급여를 본다.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타운 등을 알아보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소득기준을 계산해야 한다.
2. 청약홈에서 가구구성원 입력할 때 세대원, 세대주 작성하는 방법
: 현재 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만약 현재 등본 상 세대주가 본인인데, 주택청약을 넣을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점이 높아서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을 넣을 예정이라면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해야 한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꾸는 것보다 보통 전입일자가 더욱 중요하므로 넣고자 하는 청약의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 변경을 하면 된다.
3. 청약자격확인을 위한 세대구성원 등록 및 동의 중 자녀의 동의 받는 부분
: 세대구성원 등록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다. 성인이 된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재산조회를 위해서 세대구성원 등록 이후에는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 우리집에는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재산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어떻게 써야할 지 난감했다. 청약 담당처에 물어보니 부모가 대신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4. 청약 연습 또는 청약 넣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
: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 기간, 부부 합산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거주지역일 것이다.
청약홈에서 청약을 넣을 때 기본으로 셋팅된 거주지는 통장가입지역 즉, 그 당시 거주지로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통장가입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청약홈에서 '거주지 변경하기'를 별도로 해야한다.
총평 및 요약
1. 육아휴직 중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 상태로 간주한다. 따라서 월 소득을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 배우자 소득은 보통 휴직 전 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한다. 회사 또는 홈택스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2. 청약홈에서 세대주, 세대원 입력은 현재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단, 세대원의 청약 통장 가점이 더욱 높아 세대원의 이름으로 넣을 예정이라면, 넣고자 하는 청약의 공고일 이전에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3.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구성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인이 된 자녀일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4.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역과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 다르다면 청약홈에서 별도로 '거주지 변경하기'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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