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갱신(재판정) 유효기간 설명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노인장기요양급여(재가, 시설, 특별현금)를 받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안내 2.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갱신까지의 유효기간 설명 소개 및 설명 1.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 - 65세 이상인 자(=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 인정신청 :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또는 대리자(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거주지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65개 항목, 25개 욕구 조사)'에 의거하여 조사 실시 3)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기준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여부 판정 4) 판정결과 통보 : 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