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노인장기요양급여(재가, 시설, 특별현금)를 받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안내
2.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갱신까지의 유효기간 설명
소개 및 설명
1.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
- 65세 이상인 자(=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 인정신청 :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또는 대리자(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거주지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65개 항목, 25개 욕구 조사)'에 의거하여 조사 실시
3)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기준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여부 판정
4) 판정결과 통보 : 판정에 의한 등급 유효기간은 최소 1년 ~ 최대 4년 6개월까지 유효
3. 노인장기요양 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1) 1등급 : 장기요양 판정 시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2등급 : 장기요양 판정 시 75점 이상~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3등급 : 장기요양 판정 시 60점 이상~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4등급 : 장기요양 판정 시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5등급(*치매) : 장기요양 판정 시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환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인지지원 등급(*치매): 장기요양 판정 시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갱신까지 유효기간
1) 1등급 : 4년
2) 2~4등급 : 3년
3)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단, 노인장기요양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유효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총평 및 요약
1.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인 자(=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의사 소견서(*한의사 소견서 첨부 가능)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함.
2.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시점의 상태가 반영됨. (*만약 대상자가 치매가 있는데 낮에는 괜찮고, 밤에만 상태가 안 좋아지는 등 불안정하다면 공단 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음. 단, 이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무조건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님)
3.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심신의 상태와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뉨. 등급에 따라 갱신까지의 유효기간도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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