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에 맞춰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하는 방법, 기간 알아보기 개요 1.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근로단축제도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할 때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소개 및 설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무시간이 주15시간 ~ 주25시간 되어야 함 -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 - 주 5시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임금보전, 그 이상 단축한 경우 .. 더보기